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의 태국 여행비자
구레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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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7 09:13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의 태국 여행비자
한국여권 소지자에 대한 비자요구 | 무비자로 입국 가능 |
체류일 | 90일 |
여권 유효기간 | 입국 당시 기준 6개월 이상 잔여유효기간 필요 |
재입국 | 정확한 기간이 명시되진 않았으나 약 7일 이상 해외체류 후 재입국시 무비자 입국 허가된다고 알려짐 |
소지 재정 | 무비자 입국시 1인당 10,000바트, 1가족당 20,000바트를 소지해야함 |
무비자 체류 연장 | 태국 내 이민국에서 7일 연장가능. 1,900바트의 수수료가 부과됨 |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태국에 최대 90일간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음.
태국 정부는 2016년 말부터 무비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횟수를 연간 2회로 제한하였으나, 이는 무비자 체류기간이 30일인 국가들에 대한 조치이며, 무비자 체류기간이 90일인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다.
90일간 체류 후 캄보디아, 베트남 등으로 출국한 후 재입국하여 새로 90일간의 체류기간을 허가받는 등 편법으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이 많아, 태국정부는 2014년부터 이러한 방식으로 체류기간을 늘리는 '비자런'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기로 함.
태국정부는 무비자 체류 외국인에 대해 30일의 체류연장을 허가하고 있으나, 이는 무비자 체류기간이 30일인 국가의 여권 소지자들에 대한 조치이며, 무비자 체류 기간이 90일인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7일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