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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의 프랑스 여행비자

구레옹 0 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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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권 소지 여행자에 대한 비자요구

 무비자 입국 가능

  체류일 입국 당일로부터 90일

 여권 만기

 입국 당시를 기준으로 잔여유효기간 6개월 이상

 재입국 조건

 최근 6개월 중 90일 이상 체류하지 않았을시 재입국 가능

 양자사증면제협정 적용 쉥겐협약을 우선 적용



대한민국 시민은 관광 또는 출장을 목적으로 독일을 포함한 쉥겐*지역에서 6개월 중 최대 90일까지 무비자로 여행이 가능하다. 

*쉥겐 협약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랜드, 이탈리아 ,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여러 쉥겐 국가를 여행하였을 경우, 그 체류기간을 합산한다.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양자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이다.

하지만 프랑스는 체류기간 계산시 양자사증면제협정과 쉥겐협약 중 쉥겐협약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국가이므로, 양자사증면제협정의 체류기간에 쉥겐협약 체류기간을 더해 체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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