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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의 미국 여행비자

구레옹 0 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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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권 소지자에 대한 비자요구

 전자여행허가 ESTA 필요

 ESTA 유효기간 2년 내에 입국
ESTA 발급 비용 USD 14$

 체류일

 90일

 여권 만기  입국 당시를 기준으로 잔여유효기간 90일 이상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전자여행허가 (ESTA) 를 통해 간소화된 방법으로 미국 입국허가를 얻을 수 있다.
미국에 입국하기 전 사전에 ESTA를 신청하여야만 입국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무비자 입국과 같이 비자신청 등 별도의 절차없이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 입국이 거절된다. 미국에 대해 무비자 입국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무비자 보다는 비자발급 절차를 간소화한 것에 가까우므로, 입국하기 전 반드시 ESTA를 신청해야, 공항에서 입국하지 못하여 돌아오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 전자여행허가 ESTA 신청 자격요건 -

ESTA는 모든 국가의 국민, 모든 목적의 방문자에 대해 허가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자신의 입국목적과 자격요건이 아래에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 칩이 있는 전자여권(e-passport)을 소지해야 한다.
  • - 전자여행허가제도(ESTA)를 통해 온라인으로 입국전에 등록했어야 한다.
  • - ESTA가 허가된 국가의 국민이며(대한민국 시민은 이에 해당한다), VWP 규정을 따른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자세한 여권규정은 후술)
  • - ESTA 허가 소지.
  • - 사업, 오락, 혹은 환승의 목적으로 여행해야 한다.
  • - 미국에 90일 혹은 그 이하의 기간 동안만 체류해야 한다.
  • - 비자면제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항공사 또는 해운사를 이용한 미국 입국이어야 한다.
  • - 왕복 표 혹은 이후 여행을 위한 표의 소지. 전자 티겟을 가지고 여행을 할 경우, 입국 심사관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여행 일정표의 복사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ESTA 신청자의 여권규정 -

  • - 2006년 10월 26일 혹은 그 이후에 기계 판독 가능 여권이 발급 또는 갱신/연장된 경우, 데이타 페이지의 정보를 가진 내장된 칩이 요구됩니다(e-passport).
  • - 2005년 10월 26일에서2006년 10월 25일 사이에 기계 판독 가능 여권이 발급 또는 갱신/연장된 경우, 데이타 페이지에서 인쇄된 디지털 사진이 요구됩니다.
  • - 2005년 10월 25일 이전에 기계 판독 가능 여권이 발급 또는 갱신/연장된 경우, 요구되는 것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시민의 경우 2008년 11월 24일 이후에 만든 여권을 소지한 경우 위 규정을 충족시킨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8년 11월 24일 이후로 발급하는 모든 여권을 전자여권으로만 발급하고 있다.
2008년 11월 24일 이전에 발급된 여권의 경우, 전자여권인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전자여권의 경우 여권 바깥 전면에 아래와 같은 표시가 있다. 만약 전자여권 표시가 없을 경우, ESTA 신청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방문목적에 따른 비자를 발급받거나 전자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전자여권 표시 
 





- ESTA 신청 비용 - 
ESTA 공식 홈페이지에서 USD 14$의 비용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사설 대행업체를 이용할 경우 50$ 이상을 받는 등 고비용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하는 과정이 한국어로 제공되는 등 매우 간단하며, 사설업체를 이용해 수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으므로 직접 신청하는 것이 권장된다.




​- ESTA 유효 조건 - 

​ESTA는 한 번 발급되면 2년동안 유효하며, 그 기간동안 재입국할 때에 입국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
단, 각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여서는 안되며, ESTA 신청시 기입했던 정보의 변동이 생겼을 경우 입국허가를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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