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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의 크로아티아 여행비자

구레옹 0 5680


한국여권 소지 여행자에 대한 비자요구

 무비자 입국 가능

  체류일 입국 당일로부터 90일

 여권 만기

 입국 당시를 기준으로 잔여유효기간 6개월 이상

 재입국 조건

 최근 6개월 중 90일 이상 체류하지 않았을시 재입국 가능

 쉥겐협약 가입여부 쉥겐협약 미가입, 국경통과시 여권 소지 필수


크로아티아는 2000년 6월 1일부터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가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비자발급을 면제하고 있다.


크로아티아는 EU에는 가입하였으나, 쉥겐 협약에는 가입하지 않은 국가이므로, 비EU시민이 크로아티아 국경을 통과할 시 여권을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현지 긴급연락처

ㅇ 비상시(종합 비상대응 센터) : 112
ㅇ 경찰서 : 192
ㅇ 소방서 : 193
ㅇ 앰블런스 : 194 



주 크로아티아 대한민국 대사관 연락처

ㅇ 주소 : Ksaverska cesta 111/A-B, 10000 Zagreb, Croatia
ㅇ 대표번호 : (+385) 1-4821-282
ㅇ 긴급연락처: (+385) 91-2200-325
ㅇ E-mail : croatia@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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