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의 크로아티아 여행비자
구레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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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5 01:58
한국여권 소지 여행자에 대한 비자요구 | 무비자 입국 가능 | ||
체류일 | 입국 당일로부터 90일 | ||
여권 만기 | 입국 당시를 기준으로 잔여유효기간 6개월 이상 | ||
재입국 조건 | 최근 6개월 중 90일 이상 체류하지 않았을시 재입국 가능 | ||
쉥겐협약 가입여부 | 쉥겐협약 미가입, 국경통과시 여권 소지 필수 |
크로아티아는 2000년 6월 1일부터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가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비자발급을 면제하고 있다.
크로아티아는 EU에는 가입하였으나, 쉥겐 협약에는 가입하지 않은 국가이므로, 비EU시민이 크로아티아 국경을 통과할 시 여권을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현지 긴급연락처
ㅇ 비상시(종합 비상대응 센터) : 112
ㅇ 경찰서 : 192
ㅇ 소방서 : 193
ㅇ 앰블런스 : 194
주 크로아티아 대한민국 대사관 연락처
ㅇ 주소 : Ksaverska cesta 111/A-B, 10000 Zagreb, Croatia
ㅇ 대표번호 : (+385) 1-4821-282
ㅇ 긴급연락처: (+385) 91-2200-325
ㅇ E-mail : croatia@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