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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의 필리핀 여행비자

구레옹 0 4452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의 필리핀 여행비자 


한국여권 소지자에 대한 비자요구

 무비자로 입국 가능

 체류일

 30일

 여권 유효기간

 입국 당시 기준 6개월 이상 잔여유효기간 필요 

 재입국

 무비자 재입국에 제한 없음, 출국 당일 귀국도 가능

- 단, 6개월 이상 체류한 후 재입국시 정확한 체류목적 증명이 요구될 수 있음

무비자 체류 연장

 체류기간 만료 1주전 이민청본부 혹은 지방사무소에서 연장 가능

최초 연장시 29일 연장(30일->59일), 이후 추가시 30일 단위로 연장 가능

 외국인신분증 발급 59일 초과하여 체류할 시, 비자 연장과 함께 외국인신분증인 ACR I-CARD 를 발급
 연장 비용

 1회 연장시(30일) 약 2,000페소 이상.

59일 초과하여 연장할 시 비자연장 수수료와 함께 I-CARD 발급비용을 납부.

I-CARD 발급비용 USD50$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필리핀 방문시 최대 30일간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다.


무비자 체류기간이 기존 21일이었으나 2013년 8월 1일 부로 30일로 연장되었다.


최초 30일 무비자 체류기간에 더하여 1달 단위로 체류기간을 현지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30일을 초과하는 체류비자를 입국 전에 미리 발급받길 원할 경우, 대사관에서 59일간 유효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재정증명과 방문목적을 서류로 작성하는 등 매우 번거로우므로, 무비자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편리하다.





59일을 초과하여 비자를 연장할 시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가 납부해야하는 비용


- 외국인신분증 I-CARD발급과 함께 연장할 시, 최초 2개월 연장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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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월 연장 후 추가 연장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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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국 사이트에서는 사전 고지없이 비용이 변경될 수 있다고 알림.

*Fees are updated as of 04 February 2015 and may change without prior notice.


​출처 : http://www.immigration.gov.ph/visa-requirements/non-immigrant-visa/temporary-visitor-visa/extension-of-authorized-stay-beyond-59-days 




* 필리핀 이민청 웹사이트: http://www.immigration.gov.ph 

* 필리핀 정부 포털 웹사이트: http://www.gov.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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