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의 필리핀 여행비자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의 필리핀 여행비자
한국여권 소지자에 대한 비자요구 | 무비자로 입국 가능 |
체류일 | 30일 |
여권 유효기간 | 입국 당시 기준 6개월 이상 잔여유효기간 필요 |
재입국 | 무비자 재입국에 제한 없음, 출국 당일 귀국도 가능 - 단, 6개월 이상 체류한 후 재입국시 정확한 체류목적 증명이 요구될 수 있음 |
무비자 체류 연장 | 체류기간 만료 1주전 이민청본부 혹은 지방사무소에서 연장 가능 최초 연장시 29일 연장(30일->59일), 이후 추가시 30일 단위로 연장 가능 |
외국인신분증 발급 | 59일 초과하여 체류할 시, 비자 연장과 함께 외국인신분증인 ACR I-CARD 를 발급 |
연장 비용 | 1회 연장시(30일) 약 2,000페소 이상. 59일 초과하여 연장할 시 비자연장 수수료와 함께 I-CARD 발급비용을 납부. I-CARD 발급비용 USD50$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필리핀 방문시 최대 30일간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다.
무비자 체류기간이 기존 21일이었으나 2013년 8월 1일 부로 30일로 연장되었다.
최초 30일 무비자 체류기간에 더하여 1달 단위로 체류기간을 현지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30일을 초과하는 체류비자를 입국 전에 미리 발급받길 원할 경우, 대사관에서 59일간 유효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재정증명과 방문목적을 서류로 작성하는 등 매우 번거로우므로, 무비자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편리하다.
59일을 초과하여 비자를 연장할 시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가 납부해야하는 비용
- 외국인신분증 I-CARD발급과 함께 연장할 시, 최초 2개월 연장 비용 -
- 2개월 연장 후 추가 연장시 -
* 이민국 사이트에서는 사전 고지없이 비용이 변경될 수 있다고 알림.
*Fees are updated as of 04 February 2015 and may change without prior notice.
* 필리핀 이민청 웹사이트: http://www.immigration.gov.ph
* 필리핀 정부 포털 웹사이트: http://www.gov.p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