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의 터키 여행비자
구레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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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7 01:28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의 터키 여행비자
한국여권 소지자에 대한 비자요구 | 무비자로 입국 가능 |
체류일 | 90일 |
90일 초과 체류 | 무비자로는 불가능, 체류허가증 발급 |
대한민국 시민은 관광을 목적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었으며, 최대 90일까지 무비자로 체류가 가능하다.
최근 180일 중 90일을 초과하여 무비자로 체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체류허가를 발급받아야 가능하다.
학생비자, 취업 등의 사유로 발급받은 체류허가가 그 기간이 만료된 후 출국하여 무비자로 재입국할 시, 관광 이외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국이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주 터키 대한민국 대사관 : http://overseas.mofa.go.kr/tr-ko/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