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의 캐나다 여행비자
구레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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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8 21:52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의 캐나다 여행비자
한국여권 소지 여행자에 대한 비자요구 | eTA 전자여행허가 필요 | ||
체류일 | 입국 당일로부터 180일 | ||
여권 만기 | 원칙적으로는 출국예정일 +1일 이나, 입국 당일로부터 6개월 이상 잔여유효기간이 있을 것 권장 | ||
무비자 체류 연장 | 이민부 권고에 따라 비자 만기 한달 전까지 연장신청서 제출 | ||
신청 비용 | CAD 7$ | ||
eTA 발급후 유효기간 | 5년 혹은 여권만기 중 짧은 기간 내에 입국 |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캐나다 입국 시 eTA 전자여행허가를 사전에 받아 편리하게 입국할 수 있다.
사전에 허가를 받고 입국하더라도 출입국심사관 재량에 따라 방문목적과 재정증빙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허위로 설명할 시 2013년 발효된 외국인 범죄자 신속 추방법(Faster Removal of Foreign Criminal Acts)에 따라 5년간 캐나다 재입국이 거절된다.
- 캐나다 전자여행허가 신청 페이지 -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visit-canada/eta/apply-ko.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