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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의 싱가포르 여행비자

구레옹 0 5617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의 싱가포르 여행비자

한국여권 소지자에 대한 비자요구

 무비자로 입국 가능

 체류일

 90일

 여권 유효기간

 입국 당시 기준 6개월 이상 잔여유효기간 필요 

 재입국

 명확한 기준은 알려지지 않음. 편법적으로 무비자 체류기간을 늘리는 것을 엄격히 적발함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관광 목적으로 싱가포르 방문시 90일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다.




방문목적에 따른 구비서류


관광목적일 경우에는 관광후 즉시 출국하는 항공권, 호텔예약관련서류, 싱가포르 관광계획 등을 소지한다.

가족,친척,친구방문목적일 경우에는 방문종료 후 즉시 출국하는 90일이내의 항공권, 친척등의 주소와 전화번호, 인적사항(가능할 경우 IC 번호), 방문계획 등을 소지한다.

싱가포르 체류기간 동안 사용할 체제비에 대한 증명 (현금 / 신용카드 등)을 소지한다.

사업목적거래처방문일 경우에는 거래처방문목적완료후 즉시 출국하는 항공권, 거래처 주소, 전화번호, 초청장, 방문목적 등을 소지한다.



무비자로 장기간(약 60일 이상) 체류하고 주변 국가로 이동하여 단기간 체류 후 재입국시, 불법적인 체류연장 시도로 간주하여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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