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의 싱가포르 여행비자
구레옹
0
5681
2018.03.20 00:31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의 싱가포르 여행비자
한국여권 소지자에 대한 비자요구 | 무비자로 입국 가능 |
체류일 | 90일 |
여권 유효기간 | 입국 당시 기준 6개월 이상 잔여유효기간 필요 |
재입국 | 명확한 기준은 알려지지 않음. 편법적으로 무비자 체류기간을 늘리는 것을 엄격히 적발함 |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관광 목적으로 싱가포르 방문시 90일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다.
방문목적에 따른 구비서류
관광목적일 경우에는 관광후 즉시 출국하는 항공권, 호텔예약관련서류, 싱가포르 관광계획 등을 소지한다.
가족,친척,친구방문목적일 경우에는 방문종료 후 즉시 출국하는 90일이내의 항공권, 친척등의 주소와 전화번호, 인적사항(가능할 경우 IC 번호), 방문계획 등을 소지한다.
싱가포르 체류기간 동안 사용할 체제비에 대한 증명 (현금 / 신용카드 등)을 소지한다.
사업목적거래처방문일 경우에는 거래처방문목적완료후 즉시 출국하는 항공권, 거래처 주소, 전화번호, 초청장, 방문목적 등을 소지한다.
무비자로 장기간(약 60일 이상) 체류하고 주변 국가로 이동하여 단기간 체류 후 재입국시, 불법적인 체류연장 시도로 간주하여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