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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의 인도네시아 여행비자

구레옹 0 5197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의 인도네시아 여행비자


한국여권 소지자에 대한 비자요구

 무비자 입국 가능

 체류일

 30일

 여권 유효기간

 입국 당시 기준 6개월 이상 잔여유효기간 필요 

 재입국

 여러 번의 재입국 가능 // 원칙적으로 금지사항은 없으나 출입국관리관의 재량에 따름

 비자 연장 무비자 입국시 불가능
 30일 초과 체류시 USD35 를 지불하고 도착비자 발급 후 연장


2015년 6월 9일부터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관광 목적으로 인도네시아 방문 시 최대 30일까지 무비자로 체류가 가능하다.

입국하는 공항, 항구에 따라 무비자 입국이 제한되는 곳이 있으며, 무비자 입국을 원하는 경우 가능한 공항, 항구를 통해 입국해야 한다.


2015. 6. 11.(목)부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관광목적에 한하여 30일간 무사증 입국이 아래 9개 출입국관리소에서만 허용되고 있다.

※ 공항(5개소) : Soekarno Hatta(자카르타), Ngurah Rai(발리), Kualanamu(메단), Juanda(수라바야), Hang Nadim(바탐)

※ 항만(4개소) : Sri Bintan, Sekupang, Batam Center, Tanjung Uban


출입국심사 통과 시 여권에 입국 스탬프가 찍힌 것을 확인해야 하며, 없을 경우 밀입국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무비자 입국시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3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기를 의도하는 경우 도착비자를 발급받은 후 연장.

도착비자는 최초발급 시 30일의 체류기간이 부여되며, 1회에 한하여 30일간 연장이 가능하다.


30일을 초과하여 여러번 체류할 시, 1년간 유효하며 1회 최대 60일간 복수로 입국 가능한 Multiple Entry Visa를 발급받는 것이 편리하다.


인도네시아 이민부 비자정보 : http://www.imigrasi.go.id/index.php/en/public-services/visit-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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