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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의 아이슬란드 여행비자

구레옹 0 8455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의 아이슬란드 여행비자

한국여권 소지 여행자에 대한 비자요구

 무비자 입국 가능

  체류일 입국 당일로부터 90일

 여권 만기

 입국 당시를 기준으로 잔여유효기간 6개월 이상

 재입국 조건

 최근 6개월 중 90일 이상 체류하지 않았을시 재입국 가능

 양자사증면제협정 적용 양자사증면제협정을 쉥겐협약 보다 우선하여 적용



대한민국 시민은 관광 또는 출장을 목적으로 아이슬란드를 포함한 쉥겐*지역에서 6개월 중 최대 90일까지 무비자로 여행이 가능하다. 

*쉥겐 협약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랜드, 이탈리아 ,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여러 쉥겐 국가를 여행하였을 경우, 그 체류기간을 합산한다.

아이슬란드는 대한민국과 양자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이다.

아이슬란드의 경우 양자협정을 우선하여 쉥겐협약국 체류기간과 별도로 적용한다. 따라서 쉥겐지역 무비자체류에 이어 양자사증면제협정을 적용하여 체류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이는 원칙적인 것이며, 쉥겐협약국 체류기간과 양자협정 체류기간 중 어느것을 우선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출입국 관리관의 재량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주노르웨이(아이슬란드 겸임) 한국대사관 홈페이지 : http://overseas.mofa.go.kr/no-ko/brd/m_7100/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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