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의 러시아 여행비자
구레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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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13:54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의 러시아 여행비자
한국여권 소지자에 대한 비자요구 | 무비자로 입국 가능 |
체류일 | 60일 |
여권 유효기간 | 입국일 기준 6개월 이상의 유효기간 필요 |
60일 초과 체류 | 출국 후 재입국하여야 함 |
재입국 | 최근 180일 중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체류 및 재입국 가능 |
거주신고 | 러시아 체류기간이 업무일(평일) 기준 7일을 초과하는 경우 거주신고를 해야하며 이는 무비자 체류의 경우에도 적용 |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러시아에 최대 60일간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다.
러시아에서 7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경우 숙소나 우체국, 이민국을 통하여 거주신고를 해야 하며, 이는 무비자 체류중인 여행객에게도 적용된다.
미신고 시 경찰의 검문에 의해 단속될 경우, 추후 러시아 재입국 등에 있어 입국금지, 비자거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 http://overseas.mofa.go.kr/ru-ko/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