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의 홍콩 여행비자
구레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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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14:22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의 홍콩 여행비자
한국여권 소지 여행자에 대한 비자요구 | 무비자 입국 가능 | ||
체류일 | 입국 당일로부터 90일 | ||
재입국 | 출국 후 재입국시 90일의 체류기간 갱신 | ||
여권 만기 | 입국 당시를 기준으로 잔여유효기간 6개월 이상 |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홍콩에 최대 90일까지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다.
홍콩은 재입국에 관련하여 관대한 편이며, 주변국으로 출국 후 재입국하는 방식으로 체류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출입국관리관의 재량에 따른 것이며, 단순 여행 이외의 목적으로 의심받을 경우 입국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체류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주 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홈페이지 : http://overseas.mofa.go.kr/hk-ko/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