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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의 홍콩 여행비자

구레옹 0 5909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의 홍콩 여행비자

 

한국여권 소지 여행자에 대한 비자요구

 무비자 입국 가능

  체류일 입국 당일로부터 90일
재입국  출국 후 재입국시 90일의 체류기간 갱신

 여권 만기

 입국 당시를 기준으로 잔여유효기간 6개월 이상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홍콩에 최대 90일까지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다.


홍콩은 재입국에 관련하여 관대한 편이며, 주변국으로 출국 후 재입국하는 방식으로 체류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출입국관리관의 재량에 따른 것이며, 단순 여행 이외의 목적으로 의심받을 경우 입국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체류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주 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홈페이지 : http://overseas.mofa.go.kr/hk-ko/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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