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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의 몽골 여행비자

구레옹 0 7066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의 몽골 여행비자

한국여권 소지 여행자에 대한 비자요구

 무비자 입국 불가능 

 비자 유효기간 90일 내에 입국 
체류일 90일간 체류 가능

 여권 유효기간

 비자신청시 -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의 유효기간 필요

 입국시 - 유효한 비자 보유시 3개월 이상의 유효기간 필요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몽골 여행 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몽골 정부는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 혜택을 부여하여왔다.

하지만 2017년 3월 1일부로 무비자 입국혜택을 중단하고 조건부로 복수비자를 발급하고 있으며, 무비자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모든 대한민국 시민은 여행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 여행비자 신청 -


몽골 여행비자는 주한몽골대사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비자 신청시 여권, 6개월 이내 촬영된 증명사진 1장을 지참해야 하며, 비용은 15,000원이다.


신청 후 발급까지 약 1주일이 소요되며, 비자를 당일에 수령하길 원할 경우 30,000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복수비자 발급 조건 -


1. 최근 2년 내에 4회 이상 입국기록 보유

2. 몽골에 방문하지 않은 해(年) 없이 10회 이상 입국기록 보유


위 2가지 중 1가지를 만족할 시 복수비자 발급 가능


복수비자는 여러 번 입국할 수 있는 비자를 의미하며, 발급시 5년에 걸쳐 30일간 체류할 수 있다.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 http://overseas.mofa.go.kr/mn-ko/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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