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의 영국 여행비자
구레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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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23:54
한국여권 소지 여행자에 대한 비자요구 | 무비자 입국 가능 | ||
체류일 | 입국 당일로부터 6개월 | ||
여권 만기 | 6개월 이상의 잔여기간 필요 | ||
무비자 체류 연장 | 6개월을 초과하여 연장 불가능, 귀국 후 비자발급 필요 | ||
재입국 | 최근 1년 중 6개월 이하로 체류시 무비자 재입국가능 |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영국에 최대 6개월까지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다.
무비자 일반방문자(General visitor)는 6개월간 체류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며, 6개월 초과 체류를 원할 경우 출국하여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 재입국하여야 한다.
주 영국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 http://overseas.mofa.go.kr/gb-ko/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