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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의 브라질 여행비자

어서와한국은두번이지 2 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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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의 브라질 여행비자


한국여권 소지자에 대한 비자요구

 무비자로 입국 가능

 체류일

 90일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유효기간 필요 

무비자 체류 연장

 연방경찰에 신청하여 90일간 연장 가능

 무비자 체류기간 한도

 최근 1년 중 180일을 초과하여 체류 불가능

 재입국 체류기간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재입국 가능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브라질에 관광을 목적으로 90일간 체류가 가능하다.


- 체류기간 연장하기 -

(1)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 1회에 한하여 90일간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다른 국가로 출국 후 재입국시 다시 90일간의 체류기간이 부여된다.

주의 : 위 두가지 경우 모두 무비자 체류기간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 무비자 체류기간 한도 - 

최근 1년 중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만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주한 브라질 대사관 비자 홈페이지 : http://seul.itamaraty.gov.br/ko/rr(visa)_rr.xml

주브라질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 http://overseas.mofa.go.kr/br-ko/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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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이렇게 하는거 맞나요
오홍 2019.03.03 18:33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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