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의 브라질 여행비자
어서와한국은두번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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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1 03:36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의 브라질 여행비자
한국여권 소지자에 대한 비자요구 | 무비자로 입국 가능 |
체류일 | 90일 |
여권 유효기간 | 6개월 이상 유효기간 필요 |
무비자 체류 연장 | 연방경찰에 신청하여 90일간 연장 가능 |
무비자 체류기간 한도 | 최근 1년 중 180일을 초과하여 체류 불가능 |
재입국 | 체류기간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재입국 가능 |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브라질에 관광을 목적으로 90일간 체류가 가능하다.
- 체류기간 연장하기 -
(1)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 1회에 한하여 90일간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다른 국가로 출국 후 재입국시 다시 90일간의 체류기간이 부여된다.
주의 : 위 두가지 경우 모두 무비자 체류기간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 무비자 체류기간 한도 -
최근 1년 중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만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주한 브라질 대사관 비자 홈페이지 : http://seul.itamaraty.gov.br/ko/rr(visa)_rr.xml
주브라질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 http://overseas.mofa.go.kr/br-ko/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