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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의 대만(타이완) 여행비자

구레옹 0 5699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의 대만(타이완) 여행비자 


한국여권 소지자에 대한 비자요구

 무비자로 입국 가능

 체류일

 90일

 여권 만기 입국 당시를 기준으로 잔여유효기간 6개월 이상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대만에 무비자로 입국하여 최대 90일간 체류가 가능하다.


본래 30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던 것을 2012년 7월 1일부터 90일 체류가 가능하도록 연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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