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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의 라오스 여행비자

구레옹 0 4992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의 라오스 여행비자

 한국여권 소지자에 대한 비자요구

 무비자로 입국 가능

 체류일

 15일

 여권 유효기간

 입국 당시 기준 6개월 이상 잔여유효기간 필요 

 체류연장 각 지방 이민국을 방문하여 연장, 1일당 2$의 비용

 재입국

 15일 이하 체류 시 인접국 방문후 재입국하면 새로 15일간 체류가능

 불법체류 벌금 1일당 10$, 지불 후 출국 가능



라오스 정부는 2008년 9월부터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가하였다..


육로로 입국하는 경우 입국심사를 통과한 후, 여권에 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도장이 없을 시 밀입국으로 오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15일 이상 체류비자의 발급 - 30일 비자

 공항에서

 30$ 의 비용으로 발급 가능

 육로 입국시 

도착비자 발급 

가능한 국경

 :: 태국 ::

 농카이(태국) -> 비엔티안(라오스)

 치앙콩(태국) -> 훼이싸이(라오스)

 :: 베트남 ::

 하띤(베트남) -> 락사오(라오스)

 :: 중국 ::

 멍라 현(중국) -> 나튜이(라오스)

 :: 캄보디아 ::

 도착비자 불가능, 무비자로 입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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