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의 라오스 여행비자
구레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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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5 08:50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의 라오스 여행비자
한국여권 소지자에 대한 비자요구 | 무비자로 입국 가능 |
체류일 | 15일 |
여권 유효기간 | 입국 당시 기준 6개월 이상 잔여유효기간 필요 |
체류연장 | 각 지방 이민국을 방문하여 연장, 1일당 2$의 비용 |
재입국 | 15일 이하 체류 시 인접국 방문후 재입국하면 새로 15일간 체류가능 |
불법체류 벌금 | 1일당 10$, 지불 후 출국 가능 |
라오스 정부는 2008년 9월부터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가하였다..
육로로 입국하는 경우 입국심사를 통과한 후, 여권에 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도장이 없을 시 밀입국으로 오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15일 이상 체류비자의 발급 - 30일 비자
공항에서 | 30$ 의 비용으로 발급 가능 |
육로 입국시 도착비자 발급 가능한 국경 | :: 태국 :: 농카이(태국) -> 비엔티안(라오스) 치앙콩(태국) -> 훼이싸이(라오스) :: 베트남 :: 하띤(베트남) -> 락사오(라오스) :: 중국 :: 멍라 현(중국) -> 나튜이(라오스) :: 캄보디아 :: 도착비자 불가능, 무비자로 입국할 것 |